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5:34
뉴스
개발사업, 이상기후 대비 위한 환경생태계획 수립한다폭우, 폭염, 태풍 등 이상기후 대비를 위한 개발사업 환경생태계획 도입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도시·산업단지 등의 개발 시 계획단계부터 적용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7.11  13:39:4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최근 늘어나는 이상기후로 인한 도시재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상기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환경생태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우면산 산사태, 광화문 침수 등 이상기후로 인한 대규모 도시기후재해들이 빈발함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종합적인 환경생태적 재해예방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생태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 환경 현황 △ 환경생태구상 △ 항목별 환경생태계획 △ 공간상세계획 △ 실행 방안 등이 포함되며, 각 부문별로 기후변화 요소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적응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주요 도시이상기후 요소로는 폭우, 폭염, 태풍 등을 우선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재해위험정보를 활용한 토지이용관리와 주변 완충녹지 조성, 폭우범람을 대비한 물순환계획 수립, 하절기 열섬 방지를 위한 바람길 확보 등의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활용 항목을 구분해 환경평가의 충실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면서도 개발사업자의 작성 부담은 완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된 지침을 하반기 중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에 시범 적용한 후 2013년부터 다른 개발사업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도시계획 과정에서 기후변화 적응 요소를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바람길 조성, 다목적 녹지공간 배치, 홍수영향평가, 기후대별 지역 관리 등을 통해 홍수, 폭염 등 이상기후 문제에 적극 대처해나가고 있다.

환경부는 이 지침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에 활용해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공공기관 등이 도시개발 또는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할 때 바람직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단순한 재해예방시설 설치의 차원을 넘어 생태적 순환성에 기반을 두고 도시의 종합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백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