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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 물놀이 수경시설 수질관리 빨간불수질기준 초과, 수질분석 미실시 등 2011년 운영관리 미흡
환경부, 7~8월 지자체 관리실태 집중 조사 실시 수질관리 강화 유도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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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11  13: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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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 수경시설, 보기에는 시원했지만 그 속까지 개운하진 않았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물놀이 수경시설의 2011년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수질분석조차 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운영실태 분석 대상은 환경부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시설로서 일반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 수경시설이다.

환경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가동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중 28개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며, 수질분석을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해도 월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시설이 129개소(22.7%)나 됐다. 수질기준 초과원인은 용수 적기 미교체, 불순물 유입 등이었으며, 경기 11개소, 서울 8개소, 인천 3개소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용수 즉시 교체, 소독, 저수조 청소 등을 실시해 조치됐다.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소이온농도, 대장균, 탁도 등 3개 항목을 월 1회 이상 수질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부 지침에 의한 권고적 수준으로 지자체의 엄격한 관리와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의 수경시설이 용수를 재순환하고 있어 용수교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관리가 소홀할 경우, 용수가 유아나 어린이들의 입이나 호흡기에 들어가거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어 보다 철저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8월 중 수질기준 초과시설, 이용객이 많은 물놀이 수경시설 등을 중심으로 시·도와 합동으로 수질관리 실태를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아파트나 놀이공원 등에 설치된 민간시설로의 관리대상 확대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12년 중 민간시설 설치현황 조사, 의견수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질관리 관리기준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러한 시설들이 어린이들의 안전한 물놀이 공간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무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분수, 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유아, 어린이들의 물놀이 장소와 휴식장소로 인기가 높아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며 “더욱 엄격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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