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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깨끗한 어촌 마을 조성 추진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어민 스스로 해안 쓰레기 수거 실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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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10  1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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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이강덕)은 ‘깨끗한 어촌마을’ 선정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해경청은 전국 15개 해양경찰서 소재 주요 어촌마을(어촌계 단위)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시범마을을 선정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달 현장 실태조사를 끝냈으며, 상당수의 어촌마을이 자발적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해경청은 밝혔다.

‘깨끗한 어촌마을’로 선정되면 마을 이미지 향상은 물론 각종 포상과 함께 해양경찰청장 명의의 현판이 지급되고, 해당 지자체에서 마을 숙원사업도 지원받게 된다.

해경청은 ‘바닷가 쓰레기 줍기’와 같은 사소하고 친근한 일상에서 해양오염 방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주민 스스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참여를 원칙으로 힐 방침이다.

우수마을 심사 기준은 10톤 미만 어선 선저폐수 회수 및 생활 쓰레기 되가져오기와 마을 주변 해안 또는 어항에 방치된 쓰레기와 폐 어구 수거활동 및 해안과 해상부유 쓰레기 또는 육상 폐기물이 자주 해안으로 밀려드는 해안 청소 활동 등 이다.

선정된 마을(어촌계)에서는 해안 및 항․포구 방치 폐 어구 및 쓰레기 수거 활동을 월 1내지 2회 실시하게 되고, 어선 선저폐수 수거를 녹색 서포터즈 실천운동과 연계하여 실시하게 되며, 참여 마을 소속 어선의 80%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수거된 폐기물의 처리는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가능한 마대에 담아 처리하며, 관할 시․군에서 정기적으로 수거 처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해경청은 바다 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서 소중한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여 자연과 사람이 푸른 삶을 누리는 국민적 욕구 충족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어민 스스로 참여하게 함으로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 가능하며, 깨끗한 어촌마을 조성 시 방문(관광)객 증가에 따른 서민경제 지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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