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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축산물의 변질․부패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특히 식육 부산물, 닭․오리고기 등의 축산물에 대한 위생 관리에 소홀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식육부산물과 닭․오리고기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광역시에 소재한 식육부산물(머리, 내장, 족 등) 및 닭․오리고기 판매업체 50개소를 대상으로 농식품부가 주관이 되어 검역검사본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합동 참여하는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반」6개반 18명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업소에 대한 원료육 등 취급실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위생관리기준 운용상황, 포장․보관 및 표시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여 하절기 축산물 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닭․오리고기 위생관리 수준제고를 위해 냉장제품의 유통기준(-2~5℃) 준수 여부와 지난해 도입된 포장유통 의무화 이행실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점검결과 축산물 위생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위반사례는 축산기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에 통보하여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홍보함으로써 영업자와 업계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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