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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데려오면 과태료 10만원?오염 및 자연훼손 예방 위한 특별단속 활동 강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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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10  08: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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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을 데려오면 과태료 10만원! 물고기나 다슬기를 잡는 것도 친환경적 행동이 아니에요~.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 이하 ‘공단’)는 ‘국립공원에서 친환경적 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의 ‘국립공원에서 친환경적 휴가 보내기’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급증하는 탐방객으로 인한 각종 오염과 자연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자연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공단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단속한 7~8월 여름철 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를 종합한 결과,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밥을 짓는 취사행위가 1,006건으로 전체 적발 건 중 가장 많은 38.4%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 이어서 통행이 복잡한 공원 내 도로에 무단주차 한 경우가 20.3%, 정규 탐방로가 아닌 금지지역을 출입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12.8%, 금연지역에서 흡연하다가 단속된 경우가 8.9%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피서객들이 주로 계곡주변이나 야영장에 몰릴 것으로 보고 ‘지정 장소에서만 취사·야영하기’, ‘무단 주차하지 않기’, ‘정해진 탐방로만 출입하기’ 등 10가지를 ‘국립공원에서 친환경적 휴가 보내기’를 위한 친환경적 이용수칙으로 제시하고 탐방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특히, 공단은 금지행위가 국립공원 보호를 위해 왜 필요한 것인지를 설득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탐방객들 스스로가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 예를 들어, ‘정해진 탐방로만 출입하기’는 샛길이나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게 되면 동식물의 서식지가 훼손될 수 있고, 안전시설이나 이정표가 없어 사고위험이 높음을 전달한다.
- 또한 ‘지정된 장소에서 취사하기’는 야영장이나 대피소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한데 그 외 지역은 오염된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관리가 어려워 오염발생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단은 무질서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임을 탐방객에게 알리고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 사전예고단속제도를 실시한다.

적발된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양기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장은 “국립공원은 다른 자연지역과 달리 수영이나 목욕 등을 함부로 할 수 없어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 가치 있는 장소”라며 “국립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여유 있는 휴가를 보내는 한편, 우리 환경의 소중함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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