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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풍랑주의보 발표기준 완화 건의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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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09  10: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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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박우량 군수)은 잦은 기상특보 발효에 따른 섬 지역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기상청에 풍랑주의보 발표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여객선운항과 모든 어로활동이 통제되는 풍랑주의보 발표기준은 1971년도 개정 이후 풍속이 1초당 14m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의파고가 3m이상이 예상될 때로 규정하고 있다.

신안군은 광주지방기상청에서 최근 2년간(2010∼2011년) 기상특보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풍랑주의보 발효일수의 약 30% 정도가 기상특보 발표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971년 법 개정 당시보다 여객선 규모의 대형화, 현대화로 안정성이 확보되는 등 그 동안의 여건변화와 실제 기상 관측치를 반영한 기상 예보의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신안군에서는 기상청에 풍속 적용기준을 "1초당 16m이상, 4시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여객선 운항가능 여부를 해양경찰서와 해운항만청에 통보하여 실질적인 운항통제가 되도록 기상청에 건의했다.

신안군은 기상특보 발표기준이 완화되면 보다 많은 여객선 운항이 가능하여 도서민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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