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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적극 추진올해부터 출산 농가 및 어업인에게 확대 시행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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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09  10: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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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농협은행과 함께 출산 농어업인을 위한 도우미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시는 올해부터 농어가, 출산 여성 보호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출산 농가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에게도 지원을 확대한다.

‘농어가 도우미지원 사업’은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어농관련 작업에 대해 출산 전·후 90일 기간 중에 농어가도우미 인건비를 30일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75세 이하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희망을 주고 있다.

지난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1일 노임단가 5만2000원 기준, 금액의 70%인 36,400원을 보조하였으나, 올해부터는 80%인 41,600원으로 인상되어 지원된다.

농어가 도우미 이용 신청서를 읍·면·동에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이용 농어가에서는 영어농에 차질이 없도록 도우미를 고용해 활용하면 된다.

이 외에 영농도우미는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5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 농사일을 대행하며, 가구당 연간 10일까지 지원하며 농가의 영농작업을 대행한다.

지원 금액은 1일 5만2000원 기준, 금액의 70%인 36,400원이 보조되고, 나머지 30%는 자부담해야 한다. 이용을 원하는 농가는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를 첨부해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또 가사도우미는 농어업인이 아니라도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부부가구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및 장애인과 동거하는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취사, 세탁, 청소, 목욕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로 지원이 되며,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가사도우미(자원봉사자)의 활동비용으로 1인당 1만 원이 지급된다.

이용을 원하는 농가는 거주지 지역농협에 직접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 등 각종 농업인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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