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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비 구급대책 마련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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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09  1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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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성)는 폭염대비구급대책을 시행한다.

폭염은 갑작스런 심한 더위를 일컫는 말이다. 하루 최고 기온이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하루 최고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부산시 소방본부는 폭염특보 발령 시 관내 취약지역 순회 구급활동, 취약 계층 방문 건강체크 등 ‘시민에게 찾아가는 폭염대책’을 실시한다. 특히, ‘폭염은 재해’라는 인식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무더위질환 예방, 대처요령 등을 알리는 폭염대비 캠페인을 전개해 폭염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근 2년간 부산시 소방본부 119구급대는 77명의 폭염피해환자를 이송했다. 유형별로는 산책, 운동 및 일상생활 중 38명(49%), 산업현장 등 근무 중에 15명(19%)이 발생해 무더위에는 야외활동 자제와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으로 인한 환자의 주증상은 맥박이 강하고 빠르게 뛰며, 다리 및 복부 경련 현기증, 실신, 구토 등을 나타내게 된다. 환자가 실신하면서 발생하는 충돌에 의해 열상 등 2차 손상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열사병은 체온이 41~43℃까지 급격하게 상승해 중증환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소방본부는 열손상 응급환자의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구급차량 내 냉방장치를 사전에 점검하고, 얼음조끼·얼음 팩·정맥주사세트·생리식염수 등 관련 구급장비를 비치해 열 손상환자 발생에 적극 대응 할 계획이다.

한편, 폭염특보 발령 시 한낮의 뜨거운 햇볕은 피해야 하며 노약자는 야외활동을 삼가고 야외 근무자는 시원한 장소에서 평소보다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한다. 식사는 균형 있게, 물은 많이 섭취해야 하고 위생적인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폭염환자의 발생빈도가 높은 고령층은 폭염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여야 하며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일사병,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거나 주변에 유사 환자 발생시에는 서늘한 곳으로 이동하여 찬물을 이용하여 체온을 낮추고 119로 즉시 전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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