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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규제 개선, 국민 의견 듣는다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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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09  1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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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정책수요자인 일반 국민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귀를 활짝 열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정책수요자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불편한 점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국민의견 수렴은 그 동안 수요자 입장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많이 개선해 왔으나,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상반기에 이어 추진됐다.

환경부는 7월 4일부터 31일까지 경제5단체, 사업자, 평가대행자, 중앙부처 및 지자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SNS, 공문시행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할 계획이다.

의견제출 방법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접속해 ‘국민마당/국민제안’ 메뉴를 선택해 작성하거나, 공문서 제출로도 가능하다.

상반기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규제개선 의견수렴 결과로는 총 11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5건이 법에 반영됐다.

의견수렴을 통해 접수된 주요내용으로 연접개발에 대한 불합리한 내용이 있으며 이는 법에 반영·개정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많은 질의가 있었던 연접개발 사업은 종전 동일인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면적이 증가하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됐던 것에서 개정된 이후부터는 동일인에 한해 적용되게 된다.

또한, 이제까지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시 제출된 주민의견의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으나, 개정된 법에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4계절조사 의무화 폐지, 사전입지상담제 운영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해왔으나 아직 사업자가 느끼는 체감규제가 있는 편”이라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의견수렴을 통해 의견을 받고 향후 법령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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