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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적극 이행 협조
박순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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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06  1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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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 중 영업 시 출입문은 닫아주세요

서귀포시에서는 여름철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한『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273호』에너지 사용 제한에 따른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공고에 따른 조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4조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다소비건물(2,000toe이상)인 경우 신라호텔을 포함한 4개소를 대상으로 냉방온도가 26℃이상(판매시설 25℃)으로 제한되며 또한, 출입문이 외부와 직접 연결된 사업장(상가, 점포, 건물 등)을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하는 영업 행위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 시 1회 경고장을 발부한 후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영업장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귀포시에서는 거리 홍보 캠페인과 더불어 에너지 사용 제한 위반 사례 적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당분간 에너지 수급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정부에서는 예측하고 있으며, 에너지 사용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정과 사무실에서도 냉방온도 26℃이상 유지, 가벼운 여름 옷차림, 사용 후 플러그 뽑기 등 약간의 전기라도 아껴 쓰는 생활 속 실천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통상진흥 담당부서(760-2811∼13)로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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