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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오·폐수 등 투기행위 집중단속 실시장마철 맞아 환경오염행위 근원적 차단
도, 시·군 합동으로 35개 반, 105명 특별감시반 편성 운영해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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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06  09: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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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매년 찾아오는 장마철 집중 호우시기를 맞이하여 오는 8월말까지 주요 하천의 안정적인 수질확보와 상수원 보호를 위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근원적인 차단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연간 강우량의 70%가 집중된 장마철(6~8월)을 중심으로 사업장 내 야적된 연료나 폐기물, 폐수와 같은 오염물질들이 빗물을 타고 강이나 하천으로 유입되는 등 수질환경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시군에서는 장마기간을 전후하여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오·폐수, 유독성물질 불법배출 행위 등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 장마기간에 환경오염 행위 근원적 차단을 위해 배출업소에 대한 사전 홍보를 실시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시설 전반에 대한 자체 자율점검을 유도하여 자체 개선을 통한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상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사업자와 주민들이 환경보전 준법의식을 고취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시·군 35개 반 105명으로 구성된 장마철 특별감시반을 운영해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와 낙동강살리기 사업구간 환경감시벨트 내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야간 등 취약시기에 최종 방류구, 공장주변 우수로 등을 수시 확인하는 등 오염행위 차단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장마철 집중 지도단속대상은 다량의 폐수를 배출하거나 평소 민원이 발생한 업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동 기간 중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가동행위,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등 고의적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방지시설 등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북지역녹색환경기술센터 등과 연계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2차 환경오염 예방을 통한 관리운영 역량도 함께 키워 나가기로 했다.

한편, 경북도는 도민들의 환경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를 고취하기 위하여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를 24시간 개방하여 불법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3~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128전화 및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북도 민병조 환경해양산림국장은 “기업 자체 자율정화활동과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한 환경보전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선진적이고 친환경적인 공간조성으로 도민들의 환경 욕구를 충족하는 한편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차원 높은 환경의식과 안정적인 시설의 관리운영 정착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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