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영남권
집중호우대비 ‘지하층 침수방지 차수시설’ 6곳 시범 설치성산구 관내 상가 5곳과 마산회원구 관내 병원 1곳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7.06  09:03:2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창원시는 매년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대형 다중이용 건축물 지하층이 침수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물막이 차수시설(차수판)’을 6개소에 시범 설치했다.

이번 차수시설 설치 시범지역은 성산구 5개소(평화상가, 개나리종합상가, 하이페르상가, 서광오피스텔, 성원그랜드상가)와 마산회원구 1개소(정다운요양병원)로, 시는 주로 대형 다중 이용 건축물로서 상가, 병원 등 집중호우시 침수우려가 있는 사유 건축물 지하층을 대상으로 차수시설 설치 대상지를 선정해 6월 말 설치했다.

차수시설은 평상시는 건축물 지하층 출입구 벽면에 보관해 두었다가 집중호우 등 지하층 침수 우려가 있는 경우, 차수시설을 설치해 지하층 침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창원시는 이에 앞서 2011년도에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보도 출입구 18개소(의창구 5개소, 성산구 6개소, 마산합포구 2개소, 마산회원구 3개소, 진해구 2개소)에 대하여 물막이 차수시설을 설치하여 시설 이용객의 편익 도모에 기여하고 있다.

차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난 4월 30일자로 차수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이 신설됐다. 차수시설 설치 대상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자연 재해위험지구로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는 신축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해 지하층 침수방지를 위해 차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설계 시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설치 후 홍보를 통해 지하층 침수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수시설 설치를 위해 행정지원 등을 강구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채민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