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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률 저조 지자체 국비지원 배제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률이 저조한 28개 시·군에 대하여 ‘13년 신규 폐수종말처리시설 국비 지원 제한 결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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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03  12: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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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산업·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가동률 등이 저조한 28개 시·군에 대하여 ‘13년에 신규로 조성하고자 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비 지원(국고보조)을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각 시·군별 최근 3년 동안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가동률,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경기도 A시 등 28개 시·군은 가동률이 50% 미만인 시설이 있으면서 수질기준 초과 등 관리실태도 미흡하여 여건이 개선되기까지 신규 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9개 시·군중 신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13년 국비 지원을 요청한 8개 시·군의 17개 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환경부의 이러한 방침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97년 시작되면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정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가동률이 저조하여 국가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결정한 것이다.

환경부는 금번 국비 지원 제외 지자체 선정을 시작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 심의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운영중인 산업단지의 업체 입주율,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가동률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산업단지 내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비 지원 및 배제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국비의 효율적 활용과 환경개선 효과를 동시에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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