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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금연공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7월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도심 사무실 근무자들이 주로 흡연하는 공원 집중 단속
2014년까지 가로변 버스정류소, 학교절대정화구역도 금연구역 지정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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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02  1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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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중구내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7월 2일부터 금연구역인 중구내 도심공원에서의 흡연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보건소 직원들과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와 청소행정과 현장 근무자 등 21명으로 4개팀 8개조를 편성해 7월 한달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도심 사무실 근무자들이 주 흡연장소로 활용하는 한빛미디어파크(삼각동), 저동어린이공원(저동), 묵정어린이공원(충무로5가), 무교소공원(태평로1가)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위반확인서를 받은 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참여 유도도 목적인 만큼 단속과 함께 계도·홍보도 병행한다.

집중 단속 기간 후에는 상설단속반이 공원 곳곳을 돌며 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중구의 공원은 손기정체육공원을 포함해 모두 20개소. 총면적만 19만6천586㎡에 달한다. 널리 알려진 응봉공원, 서소문공원, 정동공원, 무학봉공원 등도 금연구역이다.

이에 따라 중구는 1월부터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은 물론 어르신금연홍보단·금연 자율봉사대 등과 함께 홍보와 계도기간을 가졌다.

중구는 가로변 버스정류소(2013년), 학교절대정화구역(2014년) 등도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해, 2014년부터는 관내 모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가족들이 즐겨찾는 도시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흡연행위 단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주민 휴식처가 될 것"이라며, "주민 모두가 금연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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