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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실시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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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29  09: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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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수거 보상금이 배출상태에 따라 차등 지급

농촌폐비닐 수거 시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보상금이 오는 7월 수거분부터 배출상태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제도'는 폐비닐 발생시 농가 및 마을에서 선별해 마을별 집하장까지 운반하여 모은 것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면서 발행한 전표에 의해 시가 단체 및 개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창원시는 그동안 kg당 평균 100원을 지급해오던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선별상태·폐비닐의 이물질(흙·자갈·잡초 등) 함량에 따라 수거등급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폐비닐에 대한 재활용률을 높이고 처리비용 절감 등을 위해 시행되는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에 따라 kg당 지급단가가 A(적정선별, 유상매각가능)등급의 경우 120원, B(미선별, 유상매각불가)등급은 80원이 각각 지급된다.

창원지역에서 매년 발생하는 영농 폐비닐은 연간 1500여 톤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품질이 양호한 상태의 폐비닐은 약70%정도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농촌 폐비닐 수거등급제로 영농 폐비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폐비닐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농민들의 환경보전의식을 함양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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