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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 개발제한 모두 해제정읍(고부A) 김제(원평A)에 이어 정읍(동진A)도 개발가능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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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28  13: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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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3대강수계(금강, 영산강·섬진강, 낙동강) 14개 시·군(25개 단위유역)을 대상으로 6년 동안(‘05~’10년) BOD 총량관리를 추진한 결과, 정읍시(동진A, 고부A) 및 김제시(원평A)가 ’10년 수질오염총량 할당부하량을 초과하여 ’12년 3월 22일부터 정부의 개발제한 조치 처분을 받았다.

개발제한 기간 중 3대강 수계법에 의한 제재대상 개발사업 및 사전환경성검토 등의 전주지방환경청 협의가 필요한 공공 개발사업은 없었다.

그간 개발제한 해제노력 결과

개발제한 제재이후 지난 4월 26일자로 김제시 원평A와 정읍시 고부A가 1차로 개발제한이 해제되었으나, 정읍시 동진A는 328.7㎏/일의 삭감량이 부족하여 여전히 개발제한 제재 상태였다.

금번 6월, 일 100톤 규모의 가축분뇨 자원화처리시설이 준공됨으로써 주변 돼지 사육농가의 신규계약 처리량 증가, 액비처리시설의 모니터링 처리효율 증가 및 기존 자원화처리시설의 위탁처리 농가가 증가하면서 총 364.1㎏/일의 삭감량을 확보하였다.

일 100톤 규모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이 준공되어 주변 돼지 사육농가 중 11,627두의 가축분뇨를 액비처리함으로써 113.1 ㎏/일의 삭감량을 확보하였다.

또한 기존 액비처리시설의 모니터링 처리효율이 당초 40%에서 실제 87%로 증가하면서 104.1㎏/일을 확보하였으며, 기존 자원화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는 농가가 늘어나면서 146.9㎏/일을 확보하였다.

확보된 삭감량 364.1㎏/일을 6월 22일 전주지방환경청에 제출·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결과 343.3㎏/일을 인정받아 초과량 328.7㎏/일을 해소하였다.

전라북도는 지난 3월 개발제한 제재대상이었던 2개시·군 3개단위유역 전체가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써, 김제시 원평A와 정읍시 고부A는 당초 예상보다 2개월을 앞당겨 개발제한이 해제되었으며, 정읍시 동진A는 당초 예상대로 6월중 개발제한이 해제되었다.

향후 추진방안

2011년부터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5년 할당부하량 준수로 국가 및 지역 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시군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전북도에서는 가축사육제한조례 강화 등의 조례 개정을 14개 시·군에 주문하였으며,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가축사육두수 증가에 의한 배출부하량은 감소할 추세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서 시·군에서는 2단계 삭감시설로 계획되어 있는 환경기초시설 준공기한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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