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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 도로 배수시설 연계성 강화…집중호우 피해 감소 기대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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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28  09: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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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 도로의 침수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도시부 도로배수시설을 하수도시설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도로측면 전체를 이용하는 선배수시설 및 도로하부공간을 활용하는 도로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부 도로배수시설 설계 잠정지침’을 제정하였다.

도시부 도로에서는 도로배수시설과 하수도시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나, 각각 별도의 시설기준과 설계법으로 시공되고 있어 집중호우가 발생하였을 때 배수관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본 잠정지침에서는 도로배수시설 기준과 하수도시설 기준과의 상이한 부분을 정리하였으며, 도로변에 연한 하수도 시설의 용량을 사전에 파악하여 배수가 원활한 곳에 도로배수관을 접속할 수 있도록 연계처리를 체계화 하였다.

그동안은 도시부 도로의 인접지에서 노면을 따라 도로로 흘러들어오는 인접지 유입수에 대한 설계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도로배수시설의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본 잠정지침에서는 도시부 도로배수시설 설계시 인접지의 배수 상황을 반영하여 도로 노면수와 인접지 노면 유입수를 함께 처리하도록 고려하였다.

그리고 도로측면부지 전체를 이용하여 배수토록 하는 선배수 시설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의 집수정에 의존하는 노면수 배수방법을 개선하고, 도로하부공간을 이용 유출수의 방류를 지연시키는 도로저류시설을 도입하여 도로변의 침수를 예방토록 고려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부 도로 배수시설 설계 잠정지침의 제정으로 하수도시설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도시부 도로 배수체계 정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도로저류시설 등 친환경 시설을 도입함으로서 도로배수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도로 주변지역의 침수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이번 잠정지침에는 도로 배수시설 설계시 사용되는 강우강도 지속기간을 기존의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여 단기간에 집중되는 호우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강화시킴으로서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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