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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자동측정기(TMS) 도입 오염물질 33% 저감지난 3년간(2008~2011) 수질TMS 운영결과, 오염물질 33%(연간 5만6천톤) 감소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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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28  0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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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유영숙)는 2008년부터 수질자동측정제도(이하 ‘수질TMS')를 운영해 온 결과, 오염물질 배출량이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수질TMS 제도는 산업폐수관리의 선진화 및 과학화를 위해 2008년부터 하·폐수처리시설, 폐수 배출시설에 도입됐다.
현재 전국 653개소(4%)에 설치돼 하·폐수 발생량의 95%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환경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질TMS 도입 후 하·폐수배출시설로부터 공공수역으로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2008년 219천 톤/년 에서 2011년 163천 톤/년으로 33% 저감됐다.

오염물질별 저감률은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가 39%, 화학적산소요구량(COD) 15%, 부유물질(SS) 42%, 총질소(TN) 26%, 총인(TP) 43%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하·폐수처리시설 구역 내 1~2종 사업장의 수질 TMS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수질TMS는 2008년 대형 하수처리시설(10만 톤 이상)을 시작으로 2012년 현재 하종은 2천톤, 폐종은 700톤, 배출시설은 2종까지 설치됐으며, 3종 배출업소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설치해야 한다.
지난 1월 수질법 개정을 통해 하종과 배출시설에 대해 TMS를 확대하려 했으나, TMS 설치비용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어 하종만 확대(700톤, 2014년1월까지 설치)됐고, 배출시설은 제외됐다.
또한, 하·폐수 종말처리시설 내 배출업소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거쳐 하천으로 방류하므로 TMS 설치가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하·폐수처리시설 내 업체에서 폐수를 불법 배출하여 수백억 원의 부과금이 부과되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하·폐수처리시설 내 배출시설도 기준초과시 설치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질TMS 성과는 지난 3년간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평가하는 한편 “제도운영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TMS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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