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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 강화된다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를 위해 4개 부처 협력의 장 마련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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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27  13: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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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친환경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 기준 일원화 및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개선사업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환경부는 6월 27일 2시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와 ‘어린이 활동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참석(5명) :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재난안전실장,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은 행정안전부, 보육시설은 복지부, 유치원 및 초등학교는 교과부가 관리하고, 안전에 대한 기준도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행안부)과 환경보건법(환경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였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어린이 활동공간 내 중금속 검출 등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물질 노출문제 해결 노력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과, 부처합동 환경안전 진단·개선사업 연계 운영 등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① 시설안전기준은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으로, 환경안전기준은 환경부 환경보건법으로 일원화하여, 중복되거나 상이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② 환경부·행정안전부가 지정·운영하고 있는 안전검사 및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③ 환경부 주관 환경안전 진단·개선사업을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와 부처합동으로 공동추진하여, 위험시설의 보수·보강사업 및 놀이시설 개선, 마감재료 교체 등 시설개선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송재용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 그동안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관리가 여러부처에 나뉘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관련부처 1급들이 모처럼 화합해서 융합행정의 모법적 전기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계기로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린이 환경보건 정책이 선진국 수준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업무협약을 주관한 행정안전부 김상인 조직실장은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관리를 위한 융합행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심하고 뛰어 놀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었다”면서, 향후에도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현장기관에 대한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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