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지역네트워크호남권
임자도 대광해변 모래성분 오염도 안전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6.27  11:15:2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임자면에 위치하고 있는 국민관광단지 대광해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5월과 6월에 모래성분 검사를 목포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책임연구원 김순종 박사 외4명)에 의뢰실시 했다.

검사 결과 1004섬 중 우리나라의 유일한 사막의 "오아시스 섬" 임자면 대광해변의 모래 성분 검사 결과 Cu(구리), Cd(카드늄), Cr(크롬), Pb(납), Zn(아연), Ni(니켈), As(비소) 등이 미국EPA의 퇴적물 중금속 오염 평가 기준보다 아주 낮아 청정 해변임이 밝혀졌다.

특히 군은 국민관광단지 대광해변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튤립축제를 기반으로 사계절 꽃피는 섬 조성, 대광해수욕장 주변 환경 정화활동 및 편의 시설확충, 대광해변 해송 숲길조성 등 벙산 등산로를 중심으로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숲을 가꾸어 사계절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총력 다하고 있다.

박우량 군수는 해변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물놀이, 모래찜질을 하면 신경통, 관절염, 피부질환에 좋으며. 서해안 갯벌과 바닷물에는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여 피부노화 방지와 싱싱한 피부를 가꾸어 주는 한방효과가 있다 하여 많은 피서객이 즐기고 있다 면서 여름철 피서객의 건강과 안전성을 우려해 모래 오염도 및 지형의 특성을 조사 실시한 것이라며 국민관광단지 대광해변모래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광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