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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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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27  1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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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는 장마철 기간 오염물질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배출사업장내 폐수, 폐기물 등에 대한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2개의 점검반을 편성해 하천변 주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와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특별감시활동은 집중호우 시 장마철 기간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활동은 6월 중순까지는 기업에서 관리·보관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환경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유입 되지 않도록 사전홍보 및 계도 에 중점을 두었으며, 7월중에는 하천변 주변에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있는 사업장과 감시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 및 순찰에 나선다.

장마 후에는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한 복구지원 및 환경기술지원팀의 기술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특별감시기간 중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상습적인 환경사범을 적발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정한 환경을 지키고 수질오염 사고예방을 위해 하천유역에 대한 특별단속은 물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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