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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위원회, 삭도 시범사업 심의 결과한려해상 사천은 해상형 시범사업으로 선정
이번에 신청한 내륙형 6개 사업계획(지리산 구례․남원․산청․함양, 설악산 양양, 월출산 영암)은 모두 부결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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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26  15: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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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2012.6.26(화) 개최된 제97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에서 국립공원 삭도(索道)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하였7다고 밝혔다.
○ 첫째, 안건 제1호 한려해상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을 가결하여 해상형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으로 선정한다.
○ 둘째, 국립공원위원회는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민간전문위원회의 종합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내륙형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과 관련한 안건 제2호 내지 제7호의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은 동 위원회가 ‘11. 5월, ’12. 2월 각각 심의‧의결한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 검토기준」에 충분히 부합되지 않으므로 안건 제2호 내지 제7호를 모두 부결한다.
○ 셋째, 국립공원위원회는 시범사업 신청지역 중 월출산을 제외한 지리산․설악산에 대한 삭도 시범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금번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자체에 한하여 환경성·공익성·기술성 등 부적합 사유를 해소하고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 「국립공원 삭도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다시 제시하는 경우 적정한 절차를 거쳐 내륙형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선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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