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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결과 776곳 적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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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26  12: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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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2,116곳 중 9,420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76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 실적을 보면, 환경부는 총 10,801회 단속을 실시해 766개 환경법령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는 적발률 7.1%로 2011년 6.0%에 비해 1.1%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적발률이 1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은 5.0% 미만의 낮은 적발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점검기관별 적발실적은 대구광역시 북구, 경기도 김포시, 포천시, 경상남도 양산시 등 4개 기관은 10% 이상 적발했으나, 경기도 이천시, 경상북도 경주시 등 2개 기관은 3% 미만으로 적발실적이 저조했다.

※ 1분기에 100회 이상 단속을 실시한 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비교함

지자체별 단속실적은 전국 사업장 점검률 18.1%로 나타났다. 연간 점검업소 대비 시·도 점검률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등의 경우 25% 이상 단속했으며, 충청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15% 미만으로 단속실적이 저조했다. 또한, 점검기관별 연간 점검업소 대비 단속률은 경기도 및 광주광역시 본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등 3개 기관은 단속을 30% 이상 실시한 반면, 경기도 양주시, 평택시, 화성시, 포천시, 용인시, 충남 아산시, 경북 영천시 등 7개 기관은 5% 미만으로 저조했다.

※ 배출업소를 400개 이상 관리하고 있는 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비교함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의 점검률, 적발률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단속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감시단 합동단속 등을 통해 중앙 환경감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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