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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배출시설 폐쇄조치 신설 등 가축분뇨법 개정 공청회 개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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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26  12: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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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27일(수) 오후 2시 과천마사회 대강당에서 ‘가축분뇨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명령 신설, 방류수수질 강화 등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기간(‘12.5.7∼6.17) 중 축산업자들이 무허가·미신고 불법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신설,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등에 반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의 통계에 의하면, 한우, 닭·오리, 젖소, 돼지 등의 30.4%가 무허가·미신고시설로 “가축분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허가 축사는 공정한 법질서 침해, 생활악취·수질·지하수오염의 주범으로 허가를 받거나 폐쇄를 하여야 하는 시설이지만, 축산업계는 무허가시설의 사용중지와 사용중지에 갈음하는 3억원이하의 과징금 부과, 폐쇄명령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폐쇄조치 대신 이번 기회에 축산농가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약 30.4%)에 대해 양성화 조치를 하거나 보상 후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쟁점사항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무허가 축사 등에 대한 합리적 처리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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