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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무허가 살충제 ‘싹스’ 제조·판매업자 적발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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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26  09: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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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부산지방청은 농약성분을 넣어 만든 살충제(일명 ‘싹스’)를 의약외품으로 불법 제조·판매한 ‘초록세상이엔씨’ 대표 이모씨(남, 63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 하였다고 밝혔다.

※ 의약외품(살충제) : 병원균을 매개하여 인간에게 질병을 전염시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곤충이나 동물의 구제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제로 이를 제조하려면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이모씨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경남 거창군 소재 주택 창고를 개조한 불법 제조시설에서 농약성분인 ‘크로치아니딘’을 사용하여 무허가 살충제인 ‘싹스’ 제품을 총 8,860통(1통 당 700㎖) 시가 8,86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결과 싹스 제품 2건에서 각각 ‘크로치아니딘’ 5.18mg/g, 6.79mg/g이 검출되었다.

※ 크로치아니딘 : 농약 중의 하나로 주로 고추류, 과일, 벼, 감자 및 소나무 등을 포함한 작물류에 사용되는 무색, 무취의 분말 살충제

또한, 희귀 조류 관련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에 ‘싹스’ 제품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타 업체의 허가번호를 도용하고 포장지에는 ‘천연재로 만든 발명특허‘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부산식약청은 해당 무허가 살충제는 인간 및 동물에게 신경계 장애 등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구입처 및 제조사에 연락해 반품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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