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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산업단지 조성 지침 제정연말까지 친환경적 녹색산업단지 조성 지침 마련
계획 단계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단지 조성 유도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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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26  08: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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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초기 계획단계부터 저탄소·녹색성장 요소 및 친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반영하기 위해 ‘친환경 녹색산업단지 조성 지침(가칭)’을 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침 제정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등에 힘입어 국내 산업단지가 지난 3년 새 200곳 이상 증가하며 녹지 확충, 주변 환경영향 저감,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관련 요구도 증대함에 따라 추진됐다.
 환경부는 그 동안 도로, 철도, 댐 건설 등에 대해 환경친화적 계획에 대한 지침을 수립했으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친환경계획 및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미비했다.
 앞으로 제정될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 산업단지의 입지선정과 관련된 기준 △ 환경친화적 단지설계 기법 △ 환경영향과 관련해 고려할 사항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기존 지침 중 산업단지 입지 부적절 지역에 대한 기준 등을 보다 구체화하고, 단지에 공장이 입주할 때 환경위해성을 고려해 입주 업종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방안 등이 추가된다.
 특히, 산업계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산업단지 내 녹지비율과 관련, 기존의 단지면적에 따른 일괄 기준을 재검토하고 입주 업종을 고려해 공원·녹지율 및 완충녹지 형태를 세분화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를 거쳐 오는 연말까지 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후 지침은 사업 시행자와 설계·시공업체, 환경영향평가 담당 공무원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거나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할 때 활용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제정되면 신규 산업단지의 환경성이 초기 단계부터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기존 산업단지의 친환경적 리모델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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