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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수질오염사고 대비 오염원 특별 지도점검가축분뇨배출 시설과 가축사육 농가 등 165곳 대상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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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22  15: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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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강운태)가 장마철을 앞두고 영산강·광주지천의 수질오염물질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가축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 점검에 나섰다.

가축분뇨는 부숙되지 않는 경우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5,000∼60,000mg/l로 영산강·광주지천에 유입될 경우 물 속의 산소를 고갈시켜 산소 부족으로 물고기를 집단 폐사시키고 녹조발생 원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시는 장마철 등 집중호우 시 축사 내 보관·방치 및 처리 중인 가축분뇨가 빗물과 함께 광주천으로 유입돼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장마기간 중 고의적으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없도록 교육·홍보를 펼친다.

이를 위해 시는 5개반 10명의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8월 30일까지 관내 16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무단야적행위, 부숙되지 않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행위,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상태,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축사주변과 공공수역 오염 여부 등을 중점점검하고, 위반 사업장·농가는 즉시 강력한 조치를 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축사육 농가, 관련 협회 등 모든 관계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영산강·광주지천 수질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사전 자율정비· 점검에 철저를 다 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산강·광주천의 수질오염원의 주 요인은 생활하수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지점이 분명한 점(點)오염원과 강우시 농로, 도로상의 가축분뇨·농약이나 먼지 등 오염물질이 씻겨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점(丕點)오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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