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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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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19  11: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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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피해유형에 따라 최고 90%까지 보상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임업용 온실 등 대상

광주 서구(청장 김종식)가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인해 발생되는 개인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준다.

대상시설은 주택(단독·공동)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임업용 온실 등으로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풍수해에 해당되는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으로 피해유형에 따라 시설복구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진, 우박, 벼락 등은 제외된다.

보험료는 일반인의 경우 보험료의 약 55∼62%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86%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건물(50㎡)의 경우 연3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4,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건설재난관리과(☏360-7494)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부족했다"며 "풍수해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만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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