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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노인보호대책' 마련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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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19  11: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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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로 평균기온의 상승과 함께 예년보다 폭염 일수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폭염 대비 노인보호대책'을 수립, 노인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폭염 대비 노인보호대책으로 '폭염 대비 건강관리지원반'을 6월 중으로 구성, 오는 9월 말까지 운영한다.

건강관리지원반은 폭염 상황에서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에 생활지도사 및 노인돌보미를 파견해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또, 노인들이 이용하기 쉽고 접근성이 좋은 경로당과 동 주민센터 등 807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고 건강관리요원 방문, 생활지도사 및 노인돌보미가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을 체크하고 안부전화 등의 활동을 펼치는 폭염도우미를 운영한다.

폭염도우미 운영를 위해 울산시 및 구·군은 폭염도우미 비상연락망 등 폭염 정보 전달체계를 구축, 폭염특보 발령 시 이들 폭염도우미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이 밖에 폭염특보 발령 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장 무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야외활동 자제 및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한다.

한편, 폭염주의보는 6∼9월 중 일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의 상태가 2일 이상,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각각 발효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폭염주의보 발령 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신체허약자, 환자들은 외출을 삼가해야하고 현기증·두통·메스꺼움 등의 증세가 있을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 휴식을 취하거나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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