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자연자원의 보전과 이용 측면에서 오염자 부담원칙과 수혜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지하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부과대상은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 (신고)를 하고 지하수개발,이용하는 시설로서 생활용, 1일 양수능력 100톤을 초과하는 가정용, 공업용 지하수 등이다. 그러나 농업용, 초,중등학교 및 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지하수이용 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물 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액수로 적용되며, 내년 상반기부터 매월 부과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다음 달 14일까지 주소, 성명(단체), 주민번호,연락처, 의견 등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맑은물 보전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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