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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석면피해구제 도움제’ 실시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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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19  09: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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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석면을 원인으로 하는 질환으로 사망했거나, 석면으로 인한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유족과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석면피해구제 도움제’를 실시한다.

‘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으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의료비와 요양생활수당비 등을 지급하고, 유족에겐 유족조위금과 장의비 등을 보상하는 제도로, 2011년 1월부터 시행됐다.

서울시는 최근 10년간 석면을 직접적 원인으로 하는 ‘악성중피종’을 앓다가 사망했음에도 석면피해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65명의 유족을 추적 조사해, 직접 찾아가 보상제도를 안내하고 피해 구제를 도울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악성중피종’을 앓다가 서울에서 사망한 사람은 137명으로, 이중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7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석면을 원인으로 사망한 유가족이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석면을 원인으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과의 인과관계를 잘 알지 못해 구제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석면을 직접적 원인으로 하는 질병은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폐암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석면을 원인으로 한 질병의 대부분은 그 잠복기가 약 15~40년으로 길기 때문에 실제 석면 질환자이면서도 그 인과관계에 대해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서울시는 악성중피종 원인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 등 유족에 대한 주소,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개별적으로 방문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령인 유족에 대해서는 방문안내 뿐만 아니라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준비 등 행정지원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2011년 1월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경우 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법 시행 이후에도 석면원인 사망자는 사망 후 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시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도를 몰라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계속적인 석면피해 구제제도에 관한 안내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석면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도 요양급여, 생활수당 지원 등 석면피해구제 보상제도에 관한 안내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움제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11년 1월부터 ‘12년 6월 현재까지서울의 경우 105명의 석면피해 신청자에게 12억 8천만원의 구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81명, 여자24명이며, 연령별로는 30대 4명, 40대 12명, 50대 27명, 60대 이상이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별로는 건설업 관련 종사자 29명, 석면공장·광산 근무자 10명, 사무직 근로자 45명, 주부 등 기타 업종이 21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석면노출로 발병되는 석면질환은 성별, 연령대, 직업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석면피해인정 신청은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석면질환자는 관할 구청에, 피해유족 신청은 사망 당시 주소지 구청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석면피해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받을 경우 석면의 질환 및 증상에 따라 피해자에게는 요양생활수당 등이 차등 지급되며 유족에게는 유족조위금, 장의비 등 최고 3천4백만원까지 지원된다.

석면피해구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려면 서울시청 생활환경과(02-2115-7408),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41~3) 및 각 구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홍국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석면피해구제 도움제 시행을 통해 석면 질환으로 사망했거나 현재 석면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질환자 중 보상을 못 받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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