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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 지정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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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18  12: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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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일부터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Uranium)이 먹는샘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 지정된다.

▷ 자연방사성물질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자번호가 큰 우라늄, 라듐 등 40여종의 원소로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방사선(radiation)을 방출하는 원소를 말함
예) 238U → 234Th → 234U → 230Th → 226Ra → 222Rn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07년~’10년에 실시한 지하수 중 우라늄 함유실태조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우라늄 농도가 미국 먹는물 수질기준(30㎍/L)을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먹는샘물에 대해 우라늄을 먹는샘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우라늄은 지질에 의한 영향이 크므로 먹는샘물 제품수가 아닌 원수인 샘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되었다.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이 먹는샘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 지정되면, 시·도에서는 관내 먹는샘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2년 7월 1일부터 연 2회 먹는샘물 원수(原水)인 샘물을 채수하여 우라늄의 농도를 조사하게 된다. 참고로 ’12년 시중에 유통중인 먹는샘물 제품수에 대한 우라늄 농도 사전조사 결과, 모든 검사제품에서 미국 먹는물 수질기준(30㎍/L) 이내로 확인되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라늄이 먹는샘물 제품수에서 검출농도가 낮은 편이기는 하나 인체 신장(腎臟) 독성물질로 알려져 있고, 반감기가 길며 먹는샘물 제조과정에서 저감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우라늄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먹는샘물 공급을 위하여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먹는샘물 수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수질감시항목과 더불어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에 대해서도 먹는샘물 원수·제품수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니터링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검출빈도가 높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수질기준 신설 또는 감시항목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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