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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자율점검업소 표본 점검 실시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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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18  09: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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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환경오염물질 자율점검업소’에 대한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오염물질 자율점검업소는 총 43개소(대기 11개소, 수질 6개, 공통 26개)이다.

울산시는 이 중 자율점검업소 지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업소 등 모두 8개 업소에 대해 표본점검을 실시하며 중점 점검 내용은 생산 공정별 원료투입구부터 제품의 출하 지점까지 오염물질의 처리계통을 확인하고 사업장 내 우수, 오수, 폐수배관 관망도를 근거로 하여 비정상 배출여부 등을 조사한다.

특히 울산시는 육안 검사 후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시료 채취를 실시하고 기타 유독물, VOC, 악취점검 등을 병행한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관리등급도 적색으로 구분하여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 관리 우수업소는 향후 환경 관련 표창추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배출업소 자율점검’은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보고하고, 점검 기관의 정기 점검을 면제받는 제도이다.

울산시는 1,475여 개에 달하는 대기, 수질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한된 행정력만으로 모두 일일이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고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돼 이 제도를 2005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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