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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난 극복 위한 ‘가로등 격등제’ 시행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현로 외 9개 노선 585등 우선 시행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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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15  19: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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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여름철 전력난 극복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로등 격등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야간 통행량이 적은 공단지역 및 조도가 비교적 높고, 심야 유동인구가 적은 노선에 대해 우선 격등제를 시행하고, 향후 정부의 전력 수급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확대 시행해 전력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시는 적현로 외 9개 노선 585등에 대해 격등제를 우선 시행하고, 정부의 전력수급상황(관심, 주의, 경계단계)에 따라 창원대로를 비롯한 주 간선도로 8개 노선 2084등을 단계별로 확대 시행해 하절기 전력수급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단계별 격등제 시행에 따라 △1단계 시행시 4만 4455㎾h/월 △2단계 5만 9792㎾h/월 △3단계 7만 5902㎾h/월 △4단계 142,464㎾h/월 등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격등제 시행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 횡단보도, 곡각지 등에 대해서는 격등제 시행을 제한하기로 하고, 조도 저하로 인해 시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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