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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가짜석유제품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14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범어네거리에서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주유소협회, 일반판매소협회 등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짜석유 제품 사용근절 캠페인을 한다.
2012. 5. 1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에 석유 판매업자가 시설물 개조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또 2년간 동일 장소에서 영업을 금지할 수 있게 됐으며 가짜석유 취급에 따른 과징금도 2배 수준(주유소 현행 5천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캠페인은 가짜석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 시 사회적 폐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가짜석유 사용자의 인식전환을 위해 사용자 처벌(과태료 50만 원 ~ 2천만 원 부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앞으로 구·군, 경찰청, 소방본부, 한국석유관리원 등 석유관리 관계 기관이 참석하는 불법 석유류 유통근절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대대적인 특별단속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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