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5:34
뉴스
위반업체 71곳 적발, 37건 사법처리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6.14  14:01:4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는 지난 5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낙동강유역(하류)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129곳을 단속한 결과, 미처리 폐수를 불법 배출한 업체를 비롯해 총 7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적발률 55.0%)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낙동강유역(하류) 수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환경감시단)와 부산지방검찰청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실시했다.

환경부와 검찰은 총 129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를 대상으로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 환경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단속한 결과, 55.0%인 7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55.0%의 적발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적발률 6.4%(2011년 평균, 총 50,175곳 단속, 4,383곳 적발) 보다 8.6배 높은 수치로 선출직인 지자체장의 특성상 관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환경부는 진단했다.

적발내역은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가 42%인 3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허가·미신고시설 운영이 20%인 14곳, 폐수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이 8곳(11%), 개인 하수처리시설 전원차단 등 기타사항이 19곳(27%)이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업소 71곳 중 사법처리 대상 37건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수사·송치할 계획이다.

행정처분 대상 건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의뢰했다.

적발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주요 환경법령 위반유형을 보면,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한 사업장은 주정탱크 등을 청소하면서 발생한 세척폐수를 위탁저장조에 유입하지 않고 자바라호스를 이용해 하수도로 무단배출하다 적발됐다.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다른 곳은 적재판 세척 후 정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약 400리터를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배출하다 적발됐다.

또한, 경남 함안군 소재의 사업장은 2009년부터 폐수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하면서 폐수배출시설(도자기 및 기타요업제품제조시설)을 설치 허가받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그 밖에 경남 함안군에 소재한 사업장은 파지보관장에서 발생한 침출수 약 1,000리터를 수중모터를 이용하여 우수로로 배출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것이 적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도 위반율이 높다는 것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부족의 문제”라며 “앞으로 미처리 폐수 불법배출 등 반 환경적 기업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검찰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고의적인 환경사범은 반드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백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