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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배출규정을 준수해 주세요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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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14  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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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에서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쓰레기 관련 생활정보가 담긴 ‘쓰레기 배출규정을 준수해 주세요’라는 홍보물 35,000매를 제작하여 가정, 상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발생한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 각 지역마다 지정된 수거요일 야간(일몰 후 ~ 03:00)에 배출하면 해당지역 청소업체에서는 지정요일 새벽에 수거한다. 낮에 배출된 쓰레기는 이웃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보기에도 안 좋아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가정에서 생활쓰레기는 흰색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단독주택은 녹색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 근거리에 있는 음식물 전용용기에 넣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자체 수거용기에 직접 배출해야 한다.

또 재활용품은 종이류, 병류, 고철류 등으로 분류하여 흩어지지 않도록 묶거나 봉투와 마대 등에 담아서 배출하고 장롱, 냉장고, 의자 등 대형폐기물은 관할 청소업체에 전화로 사전 예약하여 배출하거나, 가까운 지정스티커 판매소를 안내 받아 스티커를 구입 부착하여 배출하면 된다.

이러한 배출방법을 지키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거나 불법소각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깨끗하게 청소하는 청결 활동과 함께 쓰레기와 재활용품 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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