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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해결사로 자리 잡아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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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13  13: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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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 완화 및 해소를 위해 개설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관심 속에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지난 3월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설치·운영한 결과, 2개월여라는 짧은 기간 동안 2,031건(일평균 38건)의 상담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현안인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생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창구로, 층간소음 피해를 접수하고 피해유형을 분석해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한 이 센터를 통해 1,514건(75%)의 고충을 전화 상담으로 해결했으며, 나머지 사후관리가 필요한 민원(517건) 중 74건의 현장측정·진단을 수행했다.

현장 측정·진단은 이웃사이센터 전문가 및 위·아래층 거주자,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포함하는 4자면담 방식을 채택·실시했다. 이를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 차원의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전체의 문제로 접근하는 등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며 해결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현장측정 및 진단의 주요 사례로는 (사례1)서울시의 한 아파트 거주민이 매일 새벽 2~3시경 위층에서 망치로 바닥을 내려친다며 격양된 상태로 접수한 건의 경우, 민원현장을 방문해 소음측정·진단 결과, 발생원이 보일러 배관 타격음인 것을 확인하고 보일러 점검 및 수리로 소음을 제거했다.

(사례2)경기도 소재의 아파트에서는 위층 피아노 소리로 인한 스트레스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등 극도의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피아노 연주 가능시간을 조정·제시하고 이를 수용하게 유도함으로써 위·아래층의 이해를 도모했다.

(사례3)서울시의 또 다른 아파트 거주민이 위층 아이들 뛰는 소리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건은 현장을 방문해 아래층 주거공간을 감안한 위층 아이들의 놀이장소 공간과 시간을 조정·제시하고 위·아래층의 화해를 유도했다.

또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민원 517건의 주요 층간소음 발생원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367건(71%), 악기소리 15건(2.9%), 가구 끄는 소리 13건(2.5%), 가전제품 소음 12건(2.3%)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층간소음 소음원 현황을 비롯한 이웃사이센터의 층간소음 민원 자료들은 건설사들의 층간소음 저감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2개월여의 운영성과를 통해 층간소음 분쟁발생 시 당사자들 간 해결에 맡기기보다 제3자 또는 전문가가 개입함으로써 분쟁을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웃사이센터의 상반기 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교육을 지속·강화하며 공동체 내 상호 배려 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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