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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환경오염행위 감시·단속 강화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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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13  13: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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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집중호우를 틈탄 오폐수나 폐기물 등의 불법 배출 및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강화’하도록 시·도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마철 등 우기 시 집중호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오·폐수를 무단배출하거나 보관·방치하고 있는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관리소홀 등으로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추진됐다. 2011년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시에는 총 12,855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단속해 폐수 무단방류 등 50곳의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83곳의 폐기물 부정적 보관·처리 등 총 827곳의 위반사항을 적발(위반율 6.4%)·조치한 바 있다.

환경부의 특별감시·단속은 장마기간(6월 하순~7월 하순)을 전후한 6월부터 7월 31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홍보 및 계도, 집중 감시·단속과 기술지원 등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는 본격적인 장마에 앞서 6월 22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도, 시·군·구별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대표자 및 환경기술인 간담회 실시 등 사전계도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등 언론을 통해 특별감시·단속 세부계획 홍보하도록 했다.

2단계는 장마기간인 6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로 상수원보호지역, 공단지역 및 주변하천에 대한 순찰 강화와, 반복위반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오·폐수 및 폐기물의 불법배출행위 중점단속이 실시된다.

3단계는 장마가 끝난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추진되며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지역별 환경기술지원단을 구성해 기술지원을 실시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특별감시·단속 기간 중에는 시·군(시·군·구)에 환경오염신고·상담창구(전화 국번없이 128번, 휴대폰의 경우 해당 지역번호 + 128번)를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오·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 또는 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고발 등 엄중조치하고,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재발방지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행위 차단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검찰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고의적인 환경사범은 엄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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