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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올해 1차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농가 28가구에 659만원을 지급키로 했으며, 관내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기존 3,036ha에서 3,032ha로 조정키로 했다.
군은 지난 11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심의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수원 부군수의 주재로 농작물 피해보상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변경계획 심의회를 열었다.
이날 심의회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변경계획을 심의했으며, 두건의 안건에 대해 모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남해군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과 분묘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발생한 28건 모두가 멧돼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분묘와 시금치가 모두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마늘이 8건으로 그 뒤를 따랐다.
전체 피해액은 보상금을 신청한 28개 농가에 대해 현장조사를 마친 결과 95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군은 피해액의 평균 70%정도를 농가에 보상금으로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상금으로 659만원이 산정됐다.
읍면별 피해 건수는 남면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액이 가장 높은 농가는 미조면의 한 시금치 농가로 그렇게 높지 않은 84만원에 머물렀다.
현재 남해군은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으로 31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상습 피해지역인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 목책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보조 60%, 자부담 40%)하고 있다.
정수원 부군수는 "피해농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욱 확보하고 자주 피해가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또 전체 농가 피해가 멧돼지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주문했다.
한편 심의회는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중 타 보호구역과 이격되어 소규모로 지정 중인 23필지 4ha에 대해 보호구역의 지정취지에 맞지 않고 토지이용의 제한으로 민원이 유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총 면적은 3,032ha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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