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영남권
대구시, 출입문 열고 냉방하는 상가·점포 과태료 부과하계 에너지사용제한조치 6. 11. ~ 9. 21. 시행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6.08  15:29:1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하절기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가 오는 6. 11 부터 9. 21 까지 4개월간 시행된다.

이번 제한조치는 에너지다소비건물의 냉방온도 제한과 출입문을 열고 냉방하는 영업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냉방기 가동 시 실내 냉방온도를 26℃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마트, 백화점 등 판매시설은 이보다 1℃ 낮은 25℃를 준수하면 된다.

특히, 이번 여름부터 출입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이 해당이 된다.

여기서 출입문이란 사람의 출입을 목적으로 건물 외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을 의미하며,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이나 지하도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다.

냉방기란 실내온도를 낮추기 위한 중앙·개별 냉방장치와 전기냉방기,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차단을 목적으로 설치한 에어커튼을 포함하며, 문을 연 채 5분 이상 냉방기 가동 시 개문 냉방 영업행위로 간주한다.

대구시는 이번 제한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6. 11.부터 6. 30.까지 한 달여 간을 계도기간으로 지정, 구·군 유관부서 및 지역 상인협의회 협조 아래 우편발송, 홍보전단 배부 등 관련 홍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7월부터는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실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1회 위반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 4회 300만 원)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진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