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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수질개선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2012년 내 수도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개정 추진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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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05  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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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5일 상수원수의 수질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운영·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제도 개선안’은 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하천구역 내 농작물 신규경작금지, 개인하수처리 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세부내용으로는 첫째, 상수원보호구역별 수질관리계획 수립·추진이 의무화된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를 불법행위 단속 등 현 상태 유지 위주에서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수질개선으로 전환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장에게 중장기 수질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체계적인 상수원관리가 되도록 한다.
 아울러, 매년 수질관리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미흡한 지자체는 상·하수도 예산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둘째, 하천구역 및 담수구역에서의 농작물 신규경작이 금지된다.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천구역 및 댐 담수구역에서의 농작물 경작은 사용된 퇴비 등이 강우 시 직접 하천 등에 유출되어 수질을 오염시키므로 하천구역 및 댐 담수구역에서의 신규 농작물 경작을 전면 금지(친환경농산물 포함)하고, 기존 경작지역은 실태조사 후 단계적 금지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의 대안으로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계기금 또는 주민지원사업비 등을 활용해 경작지역 토지매수, 휴경지 보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기존 경작지역은 습지 등 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 등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 하천법에서도 하천구역의 농작물 경작행위를 금지(농약사용)하고 있음
○ 셋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가 강화된다.
- 상수원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 및 소규모 축사에서 배출되는 미처리된 오수·분뇨를 줄이기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과 동일하게 오수발생량 1일 1톤 이상으로 강화한다.
- 이와 더불어,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의 규모를 1구당 각각 200제곱미터 이하에서 각각 50제곱미터로 축소 조정해 가축분뇨의 배출량도 감축시킬 계획이다.
※ 200제곱미터는 최소 소 400두 사육가능
○ 넷째, 개인하수처리시설 공영관리제 도입 및 불법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미가동, 부적정 운영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장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책임지는 공영관리제를 도입(전문업체 위탁관리)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나가도록 한다.
※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은 주민이 부담하되,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주민지원 사업비 등으로 일부 지원
- 아울러, 상수원 수질을 오염시키는 무허가 음식점, 불법 용도변경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관계기관 합동점검(분기 1회 이상)을 실시하는 등 감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다섯째, 지역특성을 활용한 문화·체육·교육시설의 설치허용 등 일부규제의 합리화가 추진된다.
- 이를 위해,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유적지,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시설물 등을 활용한 교육 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일부 합리화 할 계획이다.
- 다만, 만에 하나를 위해 환경오염의 여지를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발생하수를 전량 차집·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기존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자체장이 직접 부대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이번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대해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12년 중 「수도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법제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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