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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야생식물 1급 ‘광릉요강꽃’ 불법으로 캐가자생지에 철책보강과 함께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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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01  19: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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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달 29일 화천군 소재 광릉요강꽃 자생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올해 발아한 5개체가 지난달 26~28일 주말 연휴기간에 불법으로 채취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광릉요강꽃은 난초과의 낙엽성 다년생 식물로서 꽃은 5월경에 피고,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경기도, 전북 등지의 깊은 산속 음지에 약 800여 개체가 서식하고 있어 환경부가 '05년부터 멸종위기야생식물 1급으로 지정하여 관리‘07년에 최고 31개체까지 발견되었으나 올해는 15개체만 발견되었으며, 그 중 7개체가 개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법 채취된 5개체는 모두 올해 발아한 1년생으로 보이며,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의 소행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에 참여한 강릉원주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홍문표 박사는“광릉요강꽃은 인공증식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아 자생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식할 경우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밝히고 “몰지각한 불법채취 행위로 인해 귀중한 자연자원이 훼손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가는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데 전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07년 화천군 소재 광릉요강꽃 자생지를 처음 발견하고 불법채취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여 외부로 부터의 침입을 차단시켜 보호하고 있는데, 앞으로 울타리에 철책을 설치하여 시설을 보강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은 불법채취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며, 광릉요강꽃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자 및 주변에서 키우고 있는 사례를 발견할 경우 원주지방환경청에(전화 033-760-6010)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멸종위기종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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