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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지구 유해성 침출폐수 무단방류, 서해바다 오염 우려환경법 무시한 무법천지 LH공사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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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30  11: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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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환경실천연합회(International Environment Action Association(IEAA), 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는 환경법규를 무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이하 LH공사)의 인천 청라지구 신도시 공사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해당기관 관계자를 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와 아울러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정지 가처분 신청 계획을 밝혔다.

환실련은 2012년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4조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한다고 밝힌 LH공사의 택지조성 현장 대부분이 환경법을 무시한 공사 절차과정을 강행하고 있음에 전 사업장에 대한 ‘전문 환경 모니터위원회’를 구성하여 적법한 환경절차를 이행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당부처에 요청하였다.

유해중금속 함유 침출폐수 인근하천 서해바다 무단방류

환실련이 그 동안 인근 하천으로 침출폐수를 유입시켜 무단 방류해 온 LH공사 인천 청라지구 현장에서 채수한 침출수 수질검사 결과 해당지역 오염 정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침출수 속 부유물질(SS)은 기준치의 50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기준치의 42배가 넘게 검출되었으며, 유해성 중금속인 용해성철은 8배, 납(Pb)은 약 3배의 허용기준을 넘어선 수질오염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곳 인근하천은 서해 바다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전방이라 서해바다 갯벌오염과 어패류의 중금속 오염으로 먹이사슬 구조를 통한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또한, 환실련은 LH공사가 침출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자체 폐수처리시설(1일 처리용량 600톤)을 설치하여 운영을 하였다고 하지만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의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방류수질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여야 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무시한 사업진행

환경영향평가서는 개발행위를 하기 이전에 환경적 요인을 충분히 파악하여 개발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택지 사업을 조성 중인 인천 청라지구 현장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전면 무시하고 이를 합리화 시킬 방법으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발을 위한 개발영향평가 위주의 용역 결과서에 치중하여 왔다. 이는 침출폐수 초기기본조사, 침출폐수 처리방안, 폐기물 처리 및 관리 방안, 토지이용 계획 변경에 따른 중간 사업 목적 변경과 절차에서 환경영향평가 미반영 등의 전반적인 처리 미흡과 위법사항들이 증빙하고 있다.

환경부 법령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침출 폐수 및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생산 공정에서는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설치 및 기술개발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침출 폐수 및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의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LH공사의 택지개발사업은 예산이나 택지면적 등을 고려할 때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 이러한 대규모의 사업을 맡은 공공기업이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 방침을 지키지 않고 최소한의 양심도 폐수에 흘려보내는 현실은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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