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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종합대책 강력 추진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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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30  09: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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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산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수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속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 ‘산 쓰레기 투기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강력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2010년부터 Clean Ulsan 도시환경을 가꾸기 위하여 주택가, 농경지 등 도심지 주변과 태화강 등 울산 4대강 수변구역 및 산을 중심으로 환경순찰과 정비를 실시하여 989건 1,731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특히 지난 2010년부터 ‘산 쓰레기 수거 특별대책’을 수립, 연간 15,000여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292개 마을 주변과 44개 임도에서 600톤에 달하는 산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이는 쓰레기 발생량의 35%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차량을 이용한 대규모 산 쓰레기 투기 예방을 위하여 임도입구에 차단기와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투기자 검거를 위하여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한편, 매월 시 및 구·군별로 산림정화 및 캠페인 행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였다.

· 임도입구 차단기 설치 : 25개소(북구 10, 울주군 15)
· 임도주변 안내간판 설치 : 44개소(북구 12, 울주군 32)
· CCTV 감시카메라 설치 : 19개소 20대
· 산림정화 및 캠페인 행사 실시 : 매월, 100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푸른 산림이 지속적으로 오염되고 있음에 따라 울산시는 불법투기자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울산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산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근절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산 쓰레기 불법투기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할계획이며 신고포상금은 불법투기행위에 대하여 사안별로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 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울산광역시-267) 제정(2012. 6. 1)

이와 함께 부피가 큰 냉장고, 의자, 폐타이어 등은 공용마대에 담지 않고 쓰레기 운반차량에 적재한 후 쓰레기장 반입 허용 조치로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여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특히 울산시는 산 쓰레기 투기 금지 당부와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으로 ‘대시민 담화문’을 5월 31일 발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산 쓰레기 투기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키로 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산불감시 인력의 근로계약 체결 시 주 임무인 산불 예방 및 진화 이외 산 쓰레기 지도 단속 및 수거 업무를 병행 추진하고산 절개 도로변 법면부, 주택가 주변 산림 등 취약지역 43개소를 집중 단속하여 투기 행위 근절의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울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투기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한도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사법처리도 병행하여 이를 끝까지 척결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진규 환경녹지국장은 “산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신고자에 대한 포상과 산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여 이를 뿌리 뽑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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