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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시설 배출 온실가스, 이제는 직접 측정고양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 부문 8개 관리업체(16개 배출구)대상
온실가스(CO2) 연속측정시스템 도입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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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30  09: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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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유영숙)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CO2)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연속측정시스템(CEMS*)을 연말까지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연속측정시스템(CEMS) : Continuous Emissions Monitoring System

이번 사업은 기존에 구축된 굴뚝TMS* 인프라를 활용해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폐기물 소각시설 중 연속측정을 희망하는 8개 관리업체(16개 배출구)를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굴뚝TMS(Tele-Monitoring System)는 사업장 굴뚝으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의 주컴퓨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24시간 상시 관리하는 체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은 활동자료와 배출계수에 의한 계산법*과 연속측정에 의한 실측법이 있는데 국제적으로 실측법이 보다 정확한 산정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MRR*)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고체 또는 폐기물 연소시설을 대상으로 실측을 통한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배출량 산정(계산법) 〓 배출활동 × 매개변수(배출계수, 발열량, 산화율 등), 배출활동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함

▷미국 MRR : ‘온실가스 의무 보고 법령(Mandatory Reporting Rule)’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앞서 연속측정시스템을 도입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국내의 경우 실측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은 업체의 선택사항으로 아직까지 적용된 시설은 없는 상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폐기물 부문* 소각시설부터 연속측정시스템을 우선 도입해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운영성과를 토대로 산업·발전 등 타 부문에 대한 확대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폐기물 부문의 2012년 배출허용량은 총 7.83백만톤CO2이며 배출활동별로는 매립 45%, 소각 28%, 하·폐수처리 13%, 기타 14% 순

또한,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실측에 의한 배출량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발굴해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의 정확성,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업체에 대한 재정·기술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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