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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전 시민이 나선다주요발생요인별 맞춤형 대책, 범시민 실천운동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량제 시행 등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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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25  14: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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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유도하고 친환경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시민 생활패턴 변화를 유도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발생요인별 맞춤형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내용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 보기전 필요한 품목 메모, 반 가공된 식재료 구매, 내용물 확인 가능한 투명용기 사용 등이다.

급식소는 잔반체크 저울 도입, 구내식당 감량목표 설정 및 감량실적을 공개하고, 음식업소는 반찬 가짓수 줄이기, 남은 음식 싸주기 등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800세대이상 거주 공동주택 12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아파트로 지정하여 감량 노력사항 등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아파트 전용 수거용기 등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환경단체 등과 연계한 캠페인을 실시하여 범시민 실천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생활패턴이 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목포시민이 배출하는 일일평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71톤, 처리비용은 1년에 24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다"며 "시민 모두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2013년부터 음식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조례개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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