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시장 최성)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17개소에 대하여 5월29일 부터 8월29일 까지 3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 상승으로 인하여 대기배출 사업장에서 고의로 배출되는 입자상 물질 및 가스상 물질이 높은 기온과 반응하여 생태계에 유해한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인 합동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기배출시설 관리가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유예 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사업장을 관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고양시 환경보호과 대기관리팀(전화: 031-8075-2655) 또는 환경오염신고(전화:031-128)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