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5:34
뉴스
금연구역 1,950개소 하반기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5.23  13:36:5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오는 6월부터 자치구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1,950개소 금연구역의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된다. 과태료는 자치구별로 최소 50,000원, 최대 100,000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자치구 공원 등 1,950개소는 서울시의 2단계 금연구역 확대 계획에 따라 올 상반기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서 3~5월에 일부 자치구가 과태료 부과를 한 데 이어 나머지 자치구도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하게 된다.

이미 단속을 시작한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관악구(3월), 광진구·동대문구·강동구(4월), 도봉구(5월), 강서구(4월), 용산구(4월) 등 총 7개구다.

먼저, 중구·성동구·마포구·금천구에서는 오는 6월1일부터 관내 공원에서 흡연단속을 시작해 위반 시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초구와 강남구에서는 6월1일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단속하며, 공원에서의 단속은 7월1일부터 시작한다.

이외 서대문구(’12.9.1 예정)와 종로구(‘13.1.1 예정)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들은 오는 7월1일부터 공원에서의 흡연단속을 일제히 시작하기로 해 올 하반기부터는 공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대폭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들이 금연구역에 대해 혼동하지 않도록 금연구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 앱’을 개발, 오는 8월 중 서비스 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안내 앱’은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개발 할 예정이며, 앱 구동시 현재 위치에서 반경 lKm내 금연구역 알림 기능을 탑재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자치구별·종류별 금연구역을 목록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해 과태료 부과시기, 부과금액, 관할 구청과 연락처 등 금연구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올해 1~4월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 결과, 단속이 실제 흡연을 저하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하절기 시간대에 1주간 집중 야간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야간단속은 해가 길어지면 흡연자수가 증가할 수 있는 광장을 비롯해 유동인구가 많은 9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6.4~6.8일 1주간 17:30~20:00까지 진행된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금연광장 3개소 △시관리공원 20개소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39개소에 23명의 흡연단속요원을 투입해 단속한 결과, 과태료 부과건수는 광장 248건,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123건 등이라고 밝혔다.

이는 광장, 버스정류소 등에서 각각 하루 평균 2명꼴로 단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서 서울시의 남성 평균 흡연율이 43.7%인 점을 감안할 때 금연문화가 빠른 속도로 정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시는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결정된 과태료 금액이 서로 달라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를 통일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를 개정하여 과태료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지난 5월초 법률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과태료가 전국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각 자치구는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를 부과해 자치구별로 과태료 부과금액, 부과시기 등이 각각 다르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10.5.27 개정)'에서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시·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포괄 위임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폐기물관리법’의 경우 생활 폐기물 무단 투 기시 과태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강남구 5만원, 타 자치구 3만원, 타지방단체는 2~3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12.1.6일 법령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괄적으로 3만원으로 단일하게 조정한 바 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앞으로 주간단속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야간단속 등을 실시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