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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유지 첫걸음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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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21  16: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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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생물다양성의 날인 5월 22일 국가지정 멸종위기 종(221종) 외에 개체 수가 현저하게 줄거나 학술적, 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야생 동·식물 29종을 보호종으로 고시했다.

공고한 보호종은 포유류 3종(고슴도치, 땃쥐, 집박쥐), 조류 6종(황오리, 호반새, 청호반새, 종다리, 노랑때까치, 밀화부리), 양서·파충류 4종(도롱뇽, 물두꺼비, 한국산개구리, 능구렁이), 어류 6종(살치, 두우쟁이, 새미, 버들붕어, 금강모치, 미유기), 무척추류 3종(유리창나비, 한국강도래, 가재), 식물 7종(고란초, 개정향풀, 삼지구엽초, 변산바람꽃, 갯방풍, 끈끈이주걱, 금강초롱꽃) 등 모두 29종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2009년 ‘민감지역 생태계 변화관찰 조사’를 실시하고, 2011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경기도 보호종 선정을 위한 연구’결과를 실시했다. 이번 지정은 이를 토대로 전문가와 관계기관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 보호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동·식물을 지정했다.

이용섭 도 환경정책과장은 “보호종 지정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경기도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이며, 보호정책의 추진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실행 가능한 사업위주로 차분히 추진하여 점차 도민이 함께하는 환경보전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제1회 추경에 ‘들꽃 가꾸기 사업’ 5천만원, ‘두루미보호사업’ 1억5천만원 등 예산을 확보하고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한 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제사회는 2000년부터 매년 5월 22일을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로 지정하여 동·식물 보호에 인류사회의 적극적인 대처를 환기시키고 있으며,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CSD)당사국 총회에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를 ‘생물다양성 10년’으로 선포하는 등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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